전북산학융합원 공고 제2025-03001호
- 2025 지역혁신프로젝트 - 「농식품기업 Safe-Up 지원사업」참여기업 모집 |
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도내 농식품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,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2025년 지역혁신프로젝트 농식품기업 Safe-Up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5년 05월 13일
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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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 개요 |
사 업 명 : 농식품기업 Safe-Up 지원사업
사업기간 : 2025. 01. 01. ~ 2025. 12. 31.
주관기관 : 고용노동부, 전북특별자치도
수행기관 :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
사업목적
- 도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
-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
- 지역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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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개요 |
지원대상 : 채용 계획이 있는 도내 식품 제조업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
지원내용 : 도내 식품 제조업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노무 ㆍ안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, 그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 개선까지 연계 지원
- 농식품기업 Safe-Up 지원사업 지원내용
연번 | 세부항목 | 지원내용 | 지원금 |
1 | Safe-Up 컨설팅 (노무 컨설팅) | 노무 안전 전문가 매칭 : 작업 현장점검 및 안전 위험요소 진단 : 사업장별 작업공정 및 시설 진단을 개선방안 제시 : 재해예방 시설 장비 구축 및 안전 | 2,400천원 (필수사항) |
2 | Safe-Guard 지원 (안전시설물 개선) | 안전 장비 및 안전 시설물 지원 : 안전 컨설팅 | 최대 13,600천원 |
합계 | 최대 16,000천원 |
※ 지원기업은 2인 이상 신규 채용 필수
지원규모 : 20개사 (기업당 최대 16백만원 지원)
※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% 이상(현금), 부가세(VAT) 전액 기업부담
예1) 총사업비 20,000천원 = 지원금 16,000천원(80%)+자부담 4,000천원(20%) |
- 노무 컨설팅 3,000천원 = 지원금 2,400천원(80%) + 자부담 600천원(20%) - 안전 개선 17,000천원 = 지원금 13,600천원(80%) + 자부담 3,400천원(20%) |
예2) 총사업비 12,000천원 = 지원금 9,600천원(80%)+자부담 2,400천원(20%) |
- 노무 컨설팅 3,000천원 = 지원금 2,400천원(80%) + 자부담 600천원(20%) - 안전 개선 9,000천원 = 지원금 7,200천원(80%) + 자부담 1,800천원(20%) |
예3) 총사업비 50,000천원 = 지원금 16,000천원(32%)+자부담 34,000천원(68%) |
- 노무 컨설팅 3,000천원 = 지원금 2,400천원(80%) + 자부담 600천원(20%) - 안전 개선 47,000천원 = 지원금 13,600천원(29%) + 자부담 33,400천원(71%) |
사업비 지급 방법
- 선정평가 선정 및 협약 후, 기업에서 선집행 (총사업비+부가세)
- 결과보고서 확인 및 현장실태조사(현장확인) 후, 지원금 일괄 지급
※ 협약내용 및 신규채용에 대해 약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지원금이 미지급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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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및 선정 절차 |
신청접수 및 방법
- 신청기간 : 2025. 5. 13.(화) ~ 2025. 5. 30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
- 접 수 처 : (사)전북산학융합원 전주사업단
(이메일) joohyun9171@naver.com / (유선) 070-4112-5567
선정 절차 및 방식
서류평가 | 평가위원회 심사 | 협약 | ||
접수된 신청서 토대로 자격요건 확인 |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| 과제별 협약 | ||
신청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중 계획의 적정성, 사업성, 사업비 적정성등 고려하여 선정 (평균 70점 이하과제 지원순위 제외) |
| <선정 제외 대상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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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- 부도, 휴·폐업기업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- 정부(지자체) 및 유관기관에서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-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|
지원 절차
① 사업공고 | ▶ | ② 기업 신청ㆍ접수 | ▶ | ③ 평가위원회 심사ㆍ선정 |
ㆍ 지원내용 및 방법 공시 | ㆍ 참여 희망 기업 서류 제출 | ㆍ 제출서류 및 기업 역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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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협약체결 | ▶ | ⑤ Safe-Up 컨설팅 실시 | ▶ | ⑥ 사업계획서 제출 |
ㆍ 의무사항 등 명시한 | ㆍ 선정기업 대상 현장 진단 | ㆍ 컨설팅 결과 기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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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Safe-Guard 지원금 조정 | ▶ | ⑧ Safe-Guard 사업수행 | ▶ | ⑨ 현장조사 및 사후정산 |
ㆍ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| ㆍ 안전시설 구축 및 | ㆍ 사업추진 과정 및 사용 |
필수 제출서류
구분 | 세부사업 | 제출서류 | 비고 |
사업 신청 기업 대상 | 사업신청서 제출 (Safe-Up) | 사업신청서 및 Safe-Up 사업계획서 1부 | 붙임 1 |
채용약정서 1부 | 붙임 2 | ||
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1부 | 붙임 3 | ||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| 붙임 4 | ||
사업자등록증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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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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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(최근 2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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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완료 후 선정기업 대상 | 사업계획서 제출 (Safe-Guard) | 컨설팅 보고서 1부 | 컨설턴트 작성 |
Safe-Guard 사업계획서 1부 | 붙임 5 | ||
4대 보험 가입자명부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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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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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견적서 2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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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출된 서류는 본 사업 심사 및 증빙 목적으로만 활용되며, 일체 반환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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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지원업체의 선정은 (사)전북산학융합원 지원기준에 의거 자체 평가 및 선정하고, 허위 신청 및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 제한 및 지원 중단 조치에 처분
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“원본대조필”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,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신청한 항목이 사업목적과 상이할 경우, 지원에서 제외
필요시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선정취소, 지원금 지급의 연기 및 취소 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지원금은 심의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,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대로 수혜기업 선정
지원금 지급은 사업수행이 종료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예정 (사후 지급)